'출근도 안하고' 대행사 월급 챙긴 출연기관 임직원

김소영 2022. 5.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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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들이 출근도 하지 않았던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 대행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도적적 해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재단 원장 등 3명을 법정구속하고 최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해 만든 로봇랜드재단입니다.

전 본부장 등 임직원 4명은 2011년부터 재단 급여와 별도로, 한 회사로부터 다달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급을 보낸 곳은 '울트라로봇랜드 자산관리주식회사', 당시 로봇랜드 특수목적법인의 자산관리를 대행한 회사였습니다.

파견 명목의 수당이었지만 겸직을 금지한 재단 규정을 위반한 데다 실제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직원 4명이 개인 계좌로 1년 6개월 동안 다달이 받은 돈은 1억 4천 만 원, 이들은 수사 당시 받은 돈의 절반을 재단 원장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행사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재단 측의 거듭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의 비위는 2013년 취임한 신임 재단 원장이 수령 중단을 지시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 후로 6년 동안 드러나지 않던 임직원들의 비위는 2019년 경상남도가 한 제보를 토대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3년마다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지만 비위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직접적으로 개인 계좌로 들어간 수당이에요. 저희는 조직 관리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는 할 수 있는데..."]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재단 원장 등 3명을 법정구속하고 최고 징역 1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약정보다 과한 수당을 받았을 뿐 고의적인 배임의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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