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이젠 신고하세요"
[경향신문]
부산시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을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이다. 업무 관련 정보·지식·의견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과 타협·절충해 대충 처리하는 것도 적당편의에 해당한다.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도 적당편의에 속한다.
업무해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이다.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이 전형적이다.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정처리를 말한다. 효과적·효율적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사례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중심행정은 시민들의 편익보다는 공무원 조직의 이익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직무에 벗어난 요구를 하거나 업무처리 비용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소극행정 신고는 신고센터 외에도 부산시 감사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부산시 감사위에서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한 후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시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감사위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해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전파 및 홍보에도 힘을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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