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 3개월 '감경'.. 심신 미약 인정

김민정 기자 입력 2022. 5. 18. 2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는 "조씨의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분노해 겁주려 집 찾아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는 “조씨의 성범죄에 분노했고 그를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밝힌 뒤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 중 4명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