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성차별 피해 노동자..사업주에 '시정 요구' 할 수 있다

이혜리 기자 2022. 5. 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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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위 신청받아 시정명령
불이행 땐 1억 이하 과태료

19일부터 직장 내 성차별을 받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혼인·가족 안에서의 지위·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퇴직·해고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게는 징역·벌금 등 형벌만 부과됐다. 이는 사업주에게 책임은 지울 수 있지만,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국회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제도를 만들었다.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상 성차별뿐 아니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도 시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제도가 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연다.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해 노동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된 때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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