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징역 1년 3개월.."심신미약 인정"

황현규 2022. 5.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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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8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3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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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8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 조증과 우울증의 의견이 제시된 병원진료 기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김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법원은 김 씨가 조두순과 합의했고, 조두순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3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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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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