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징역 1년 3개월.."심신미약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8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3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 대해 오늘(18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 조증과 우울증의 의견이 제시된 병원진료 기록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김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법원은 김 씨가 조두순과 합의했고, 조두순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3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는 광주의 계엄군이었습니다”…“용서합니다”
- [단독] 4년 전 ‘사고 보고서’ 만들었지만…현대제철, 방치하다 또 사고
- ‘민주의 문’ 걸어간 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 검찰 물갈이 인사 단행…‘윤 사단’ 전면 배치
- 아조우스탈 부인들 KBS 파리 지국 방문한 이유는?
- 무투표 당선 전과자 151명 분석…공천배제 대상도 있었다
- 백내장 수술하고 났더니 “보험금 못 준다”…왜 가입자 탓?
- “UFO 진짜 있다”…美 의회에서 새 UFO 영상 공개
- 3번 언급한 ‘과학방역’…“격리의무 유지 가닥”
- ‘1인당 2개만 구입가능’…“가격 올릴 계획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