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5·18 참상 전달 혐의 처벌 60대 5명 40여년 만 무죄
보도국 2022. 5. 18. 22:00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관련 소식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60대들이 40여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달성공원 등에서 공수부대원에게 학생들이 희생됐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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