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수사권 축소로 갈 곳 잃은 '5·18 진상규명' 수사

손준수 입력 2022. 5.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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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지고 있죠.

여기서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발포 책임과 민간인 학살, 암매장 등입니다.

출범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과제 조사 진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게 조사위 측 설명입니다.

[송선태/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진실의 고백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럴 의향이 없어요. 민간 조사관이 아무리 들이밀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관을 뚫고 범죄 혐의를 밝히더라도 수사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법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를 시켜 수사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부정부패와 '경제' 분야로 축소되면서 검찰 수사 영역을 벗어날 여지가 큽니다.

5·18 조사위는 수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진상규명 조사의 한계를 크게 우려합니다.

[송선태/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조사 중 또는 조사 결과가 중요한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고발권 자체가 유명무실화됐잖아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법안의 미비점을 알고 있다며,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송갑석/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이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충돌 없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의 여파가 갈 길 바쁜 5.18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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