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협약제도 논의 본격 시작.."도입 시 독립·자율·책임성↑"

금창호 기자 2022. 5.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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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협약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협약제도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건 '협약제도'입니다.


영국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영방송 BBC와 협약을 맺고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한 뒤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약제도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에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사업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재허가 방식과 달리 정부와 방송사가 합의해 협약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올라갈 수 있단 겁니다.


이를 위해선 협약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인터뷰: 성욱제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신료를 3년 단위, 4년 단위 산정 다시 할 때, 이 평가의 결과를 검토하고 참고해서 활용해 달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안이고요. 이걸(평가 결과로) 가지고 더 잘하겠다고 하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어떻게든지 활용되기를…"


협약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규제체계 정비도 중요합니다.


협약 체결의 당사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지부터, 별도의 규제기구를 만들지까지 따져 봐야 할 게 많습니다.


또, 협약 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할 규제 당국의 전문성도 확보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정하기 전에, 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시청각매체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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