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재학생, 민노총 노조 '학내 집회' 고소.."수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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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재학생이 학내 집회에 나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학교 재학생 이모씨(23)씨로부터 학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할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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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재학생이 학내 집회에 나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학교 재학생 이모씨(23)씨로부터 학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할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돼 지난달 6일부터 연세대 학생회관 회관 앞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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