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권 기획 10편] 등록되지 않은, 국적 없는 아동 인권

박광주 기자 2022. 5.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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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번엔,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를 살펴봅니다. 


출생 등록, 세상에 한 아이의 존재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건강할 권리부터 교육받을 권리까지 아동 권리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경우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난민 인정을 받은 무삽 씨.


이집트에서 인권운동을 하다 정부의 탄압을 받자, 한국을 찾았습니다.


딸 라일라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느 나라에도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다위시 무삽 / 난민 활동가

"(이집트에 위험이 여전해서) 이집트에 딸과 관련한 출생 등록 등 문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난민 여행 증명서만 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에서 국적이나 여권이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체류하던 리투아니아 출신 미등록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한국인 생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생 등록도 못 한 아이는, 보호자 없이 국제미아가 되는 상황, 다행히 기관과 법률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출생 등록을 했고 리투아니아에서 온 가족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지선 사회복지사 / 애란원

"(당시) 한국에는 대사관이 없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리투아니아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 등록을 했어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국내에서조차 출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디서 이렇게 책임지고 이 일을 추진해 주는 행정기관은 없었어요."


이 기관에서만 3년 동안 외국인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실행할 법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의 이주 아동은 한 해 많게는 8천 명에서 적게는 3천7백여 명 수준.


하지만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과 부모의 국적국 등 어느 곳에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교육 등 복지 시스템 사각에 빠집니다.


인터뷰: 이진혜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사회 복지적인 제도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의료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출생신고는 그런 상황인 사람을 좀 발견을 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도 있는 건데 첫 시작부터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지자체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등록됩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한 '출생통보제'를 담은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아동은 별도의 특례조항을 만들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출생 등록이 부모의 출입국 정보와 연계되면, 불법체류에 따른 추방을 우려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진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출생 등록 사실이 출입국으로 이어져서 강제 추방으로 된다고 한다면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실질적인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에 맞춰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 초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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