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가짜 영농' 3기 신도시 일대 불법행위 '극성'
[앵커]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영농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위장전입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4차로 도로와 인접한 경기 남양주의 한 농지입니다.
3기 신도시 부지에 인접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직접 영농을 하겠다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여전히 전 소유주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 소유주 : "(농사는 몇 년이나 지으셨던 거예요?) 한 40년 됐죠…. (그럼 이 땅을 파시고 나서 농사는 계속 지으시는 거예요?) 그냥 농사짓기로 한 거예요."]
서울에 살던 한 회사 대표는 본인의 사업장이 3기 신도시로 편입되자 사업장에 침대나 취사 시설 등을 구비하고 위장 전입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원 : "(옷가지 같은 거는 짐 같은 거는...) 그때 그때 이불 같은 거..."]
주소를 옮긴 뒤 대토 보상을 위해 농지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투기 혐의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97명.
온실로 허가받고 창고를 만들거나 임야에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내고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겁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와 개발 호재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고…."]
경기도 특사경은 3기 신도시 일대에 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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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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