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받다 투약사고로 심근경색.."의사도 유죄"
[KBS 제주] [앵커]
최근 제주대병원에서 투약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재수사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당시 68살이던 김형렬 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 중에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면유도제 대신 심장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을 잘못 투여한 겁니다.
[김형렬/의료사고 피해자 : "깨어나서 나중에 안정돼서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금 계속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김 씨의 의무기록에는 수면유도제를 넣기 전에 쓰는 장운동억제재인 '알피트'만 처방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장운동억제제 대신 '에피네프린'이 투약됐다며 간호조무사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겼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장운동억제제가 이미 투여됐고, 이후 '수면유도제' 대신 '에피네프린'이 투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는 환자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사의 직접 투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를 게을리해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게 됐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의사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감정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심근경색이 에피네프린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투약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판결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서경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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