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이 5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입건

강신우 2022. 5.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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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를 방치한 교사들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라며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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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장과 교사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중"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를 방치한 교사들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한 원아가 책장 모서리에 부딪혀 치아가 깨지는 등 다쳤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아빠라고 주장한 A씨는 사고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는 앞니 두 개 함입(함몰)·치아 깨짐, 윗니가 아랫입술을 관통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조금 더 심했으면 피부를 뚫고 나올 뻔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닦고는 아무런 응급조치나 연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며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반까지 약 5시간을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없이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라며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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