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주의 당부 "무관용 강력 대응"

제주방송 권민지 2022. 5.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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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관여 위법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NS에 특정 후보자 사진 또는 홍보 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등이 주요 위반 사례라면서, 위법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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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관여 위법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NS에 특정 후보자 사진 또는 홍보 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등이 주요 위반 사례라면서, 위법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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