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전면에.. 대검 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

박진영 2022. 5.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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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취임 하루 만에.. 檢 고위직 인사 단행
기조실장 권순정·검찰국장 신자용
남부 등 수도권 지검장도 尹라인
이성윤 등 친문 4명 모두 연수원행
금융·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
라임·옵티머스 등 재수사 촉각
이원석(왼쪽), 송경호
이변은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단행한 첫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는 예상대로 문재인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은 법무연수원이나 지방으로 좌천됐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검찰을 이끌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은 송경호(51·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를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법무행정과 정책 등 법무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엔 김유철(53·29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권 실장과 김 부장도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시절 각각 대검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다. 신 국장은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수도권의 주요 지검장에도 윤석열 사단이 포진했다.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과 한석리(53·28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 교수가 각각 서울남부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홍승욱(49·28기)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2∼4차장검사로는 각각 박영진(48·31기)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기동(50·30기) 원주지청장, 고형곤(50·31기) 포항지청장이 보임됐다.

문재인정부 인사로 분류된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과 이정수(53·26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53·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이 고검장과 이 지검장은 사의를 밝혔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한 장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정진웅(54·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고, 올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에 임명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이 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원 면직됐다.
이날 한 장관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인사는 나지 않았다.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합수단은 중요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지만 단순 금융범죄로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합수단 부활과 검찰 인사는 조직을 빨리 추스르고 전 정권에서 대폭 축소한 검찰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 수사 권한이 축소되기에 조직 재정비 후 대장동 의혹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승진·전보 인사, 이에 따른 일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진영·박미영·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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