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수당 챙긴 로봇랜드재단 임직원 징역형

김주영 기자 2022. 5. 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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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경남로봇랜드재단 전(前) 임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총 1억 4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출근도 안한 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수당은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개인 운전기사 급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자체 출자기관인 로봇재단 임직원은 직무 청렴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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