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월급 받은 '로봇랜드재단' 임직원 징역형

강신우 2022. 5.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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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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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전 원장 등에 최고 1년6개월 징역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수당은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개인 운전기사 급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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