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대행사 월급 받은 로봇랜드재단 임직원 징역형

한지은 2022. 5.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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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 전 임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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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 전 임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수당은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개인 운전기사 급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지자체 출자기관인 로봇랜드재단 임직원은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지만,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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