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막을 굴착공사 정보공개 관련법 개정안 국회서 2년째 방치

김나인 2022. 5.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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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굴착 공사로 인한 빈번한 통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도로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사의 내용, 기간, 업체명, 업체 연락처, 업체 담당자가 연락처가 필수 정보이고 부가적으로 굴착공사 시점·종점, 굴착 폭·길이·깊이 등이 제공된다면 위험도를 판단하기 용이하다"면서 "공사의 인허가 내용과 실제 진행하는 일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담당자와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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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에서 한 공사업체가 진행한 도로 굴착공사로 통신장애가 발생해 통신사 관계자들이 복구하고 있다. 통신업계 제공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0시50분. 월드컵대교 남단에서 나무의 뿌리를 캐내는 굴착공사 중 통신사의 광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유무선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복구에는 3시간 이상 소요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실제 한 통신사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통신장애 중 22건이 굴착공사로 발생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굴착 공사로 인한 빈번한 통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가운데, 통신망 단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통신4사는 전국을 4개 담당구역으로 나눠 지자체별 굴착공사 정보 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확인된 정보제공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 관련 정보를 통신사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장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굴착공삭로 인한 통신장애는 지난해 도로변 수목 관리 작업으로 인한 통신장애와 같이 전국적으로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 1건당 평균 132건, 최대 500여건의 고객 불만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사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간 협력도 진행하지만, 업계에서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돼 있지만, 무관심속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굴착정보를 공개,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간 정보 공유를 통한 단선 피해를 막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도로 굴착정보를 공개하는 통합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굴착공사 정보가 공유된다면서 통신관로 사고로 인한 통신단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 처리작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당장,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근거해 '도로점용 굴착·인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개정안에서 공개하도록 한 정보의 범위가 통신·전기·가스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도로점용 굴착 인허가시스템도 각 지자체별로 운용되고 있어 혼선을 낳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고시하고 있지만, 고시 주기와 고시하는 정보의 범위가 제각각이라 어려움이 크다.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이전이라도, 사전에 굴착공사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마련된다면, 통신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도로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사의 내용, 기간, 업체명, 업체 연락처, 업체 담당자가 연락처가 필수 정보이고 부가적으로 굴착공사 시점·종점, 굴착 폭·길이·깊이 등이 제공된다면 위험도를 판단하기 용이하다"면서 "공사의 인허가 내용과 실제 진행하는 일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담당자와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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