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앞두고..소상공인 폭발

장서윤 기자 2022. 5.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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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커피체인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사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2년 전부터 예고한 제도입니다.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이유인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이런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을 쓰는 소비자는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야 합니다.

다 마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에만 반납하면 됩니다.

소비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귀찮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지만,

[조예진/서울 남가좌동 : 막상 일회용컵을 돌려주러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클 것 같아서…]

환경보호를 위해선 감수할 수 있단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태경/서울 북아현동 : 매일매일 쌓이는 컵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죠.]

그런데 카페 주인들은 대부분 "준비가 덜 됐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일단 설거지 부담이 큽니다.

환경부는 "다 쓴 컵은 소비자가 씻어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지만, 카페 주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 (안 씻은 컵을)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손님들이 분쟁하겠죠. 그러니까 세척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위생도 걱정입니다.

[전민정/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 그렇게 회수되는 컵이 담배꽁초가 있을 수도 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고…위생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컵을 돌려받기 위해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 회수 업체에 넘기는 데 드는 돈이 한 컵당 최대 17원입니다.

소상공인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외식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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