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된다'..연세대 재학생, 민주노총 청소노동자 집회 형사고소

신재현 2022. 5.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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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학내 집회에 나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로부터 학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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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소인 "집회 소음으로 수업 방해"
노조, 지난달부터 학내 집회 나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학생이 학내 집회에 나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로부터 학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돼 지난달 6일부터 연세대 학생회관 회관 앞에서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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