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논의 중"

이화연 2022. 5.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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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화연 기자 (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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