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두살배기 피 흘리며 우는데..4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김대호 입력 2022. 5. 18. 20:00 수정 2022. 5.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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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지며 생니가 함몰되고 아랫입술이 관통되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보육 교사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혀 공분이 일고 있다.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달 13일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부터 아이가 매트에서 미끄러져 아랫입술이 찢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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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영상 보고 큰 충격과 분노 표시
"어린이집 사고 축소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해"
부모, 치료비·보상금 없이 보육료 내란 말에 폭발
피 흘리며 엉엉 우는 두살배기 왼쪽 중앙의 어린 아이가 큰 상처를 입은 후 울면서 도움을 호소하지만 주변의 보육 교사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두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지며 생니가 함몰되고 아랫입술이 관통되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보육 교사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혀 공분이 일고 있다.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달 13일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부터 아이가 매트에서 미끄러져 아랫입술이 찢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담임 교사는 아이가 혼자 미끄러진 것처럼 말하며 사고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아이가 하원한 후 확인해보니 아랫입술이 심각하게 찢어지며 패였고 앞쪽 윗니 2개가 크게 손상돼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린이집에서 보내준 당일 생활기록부에는 아이에 대해 기분 '좋음', 건강 '양호'라고 표기돼 있었다.

놀란 A씨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CCTV를 보고는 기절할뻔했다.

보육교사가 매트를 끌어당기는 바람에 그 위에 있던 A씨 아이가 넘어지며 책장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힌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보육 교사가 피를 흘리며 우는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어서 옆으로 옮겨 놓고 다시 책장 정리 업무를 계속하는 모습이었다.

영상 속에는 아이의 왼쪽과 오른쪽, 앞쪽의 아주 가까운 곳에 3명의 보육 교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A씨 아이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아이에 대한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 아이는 사고가 발생한 오전 11시5분부터 오후 3시 넘어 집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이상 방치됐으며, 오후 4시30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치아 손상과 아랫입술의 관통상을 설명하는 병원 진단서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병원 진단 결과도 심각했다.

아이가 넘어지며 아랫입술을 윗니에 찧어 관통상을 입었으며 윗니는 안쪽으로 함몰됐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윗니가 함몰되면서 잇몸 속에서 자라고 있던 영구치가 눌려 손상됐을 가능성이었다.

A씨 아이는 사고 한달이 지난 지금도 병원에 다니며 신경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집에 아이의 치료비나 사고 보상금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옷과 담요 등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지난달 아이의 사고 이전 10일간의 보육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구청과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 어린이집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도 관련 글과 영상을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다.

A씨는 18일 "보육료 정산을 위해 사인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실망스러워 공론화하게 됐다. 지금까지 베풀었던 호의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고 나를 바보로 본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상태보다 숨기는 게 우선이었고 불미스러운 은퇴를 더 두려워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보며 더는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진짜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혹여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된다면 억장이 무너질 거 같다. 아이는 한달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을 잘 안먹고 거부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아랫 입술의 관통상을 입은 두살 배기 아이는 넘어지며 책장에 입 주변을 강하게 찧어 큰 상처를 입었다.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 담임 교사 등에는 모두 4차례 이상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도 각각 4차례 이상 남기며 반론권을 제공하려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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