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테라폼랩스에 10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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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산 암호화폐 '루나' 창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1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의 모기업인 더안코어컴퍼니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법인과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회 의장,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에 1000억 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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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티켓몬스터 의장도 정조준
국세청이 국산 암호화폐 ‘루나’ 창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1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4월 30일 테라폼랩스 법인을 청산해 가격 폭락을 미리 예견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루나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자매 코인으로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 불과 1주일 만에 휴지 조각 수준으로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봤고 국내에서도 20만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테라폼랩스의 모기업인 더안코어컴퍼니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법인과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회 의장,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에 1000억 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장은 그동안 테라폼랩스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테라폼랩스의 싱가포르 법인인 테라싱가포르의 지분 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장은 2020년까지 테라폼랩스의 등기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한 대표는 테라싱가포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테라싱가포르의 버진아일랜드 소재 100% 자회사인 테라버진의 권 대표와 신 의장, 한 대표 등에 대해 소득세 40억 원가량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테라버진에 대해서도 법인세 약 445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테라버진과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설립된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에 루나를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테라버진과 테라싱가포르는 법인 등기가 해외에 있지만 사실상 그 관리를 국내 법인과 국내 거주자가 한다고 보고 과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추징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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