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상 알리려다 고문까지..두레사건, 42년 만에 '무죄'
[뉴스데스크] ◀ 앵커 ▶
1980년 당시 대구에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며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제 백발의 60대가 된 그 때 청년들, 재심 끝에 오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5월, 구 경북대 후문에서 두레 서점을 운영하던 상용 씨와 학생들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상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씨와 학생들은 반공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잔 고문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용 씨는 징역 1년을 학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두레 사건'입니다.
고인이 된 정 씨의 유족과 당사자 4명은 2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지법은 5.18 기념일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정상용 씨의 반공법 위반 협의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명되지 않았고, 이들이 위반했다는 계엄포고 10호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청년들은 60대가 되어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석/사법 피해자 "폐쇄된 지역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근 30여 년간 고통받은 세월이 너무 아깝고‥"
또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희생이 담긴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국/사법 피해자] "오늘 광주 영령 앞에서 정치인들이 선언한 그 말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편집 : 윤종희(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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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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