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부정사용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 2심서도 벌금 200만원

박정경 기자 2022. 5. 18.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이날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역무원 B씨에 적발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60대가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김봉규·장윤선)는 이날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역무원 B씨에 적발됐다. A씨는 B씨가 과거 부정승차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교통카드 제출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역무실을 나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고 A씨는 손으로 B씨의 얼굴과 목을 밀쳐 넘어뜨렸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성인이 어린이용·청소년용·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어른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A씨는 B씨가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철도사업법 등에 따르면 역무원은 적발 당시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부정승차 내역을 살펴 추가적인 부가운임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B씨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는 최근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작정하고 죽이려"… 이하늘, 뱃사공 논란 언급?
송해나 "김종민과 러브라인"… 핑크빛 진실은?
"데이트 급 낮아졌다"… '김지민♥김준호' 실화?
"뭘 자꾸 벗어!"… 몸자랑 나선 비에 성동일 '질색'
김원희 "홍현희 실물 美쳤어"… 임산부 맞아?
"XX 될 것 같다"… 김승현 부모, 이혼 위기?
"빚쟁이라면서?"… 이상민, 박군 축의금 300만원 '전말'
"5성급 호텔 뺨치네"… 이정현, 초호화 조리원 근황
"피 많이 나"… 강형욱 역대급 입질견에 병원行?
"이젠 네가 전부"… 손담비, ♥이규혁에 오열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