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 3개월..'심신 미약'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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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주검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경찰인 척 문을 두드린 뒤 조 씨가 나오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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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주검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경찰인 척 문을 두드린 뒤 조 씨가 나오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에는 흉기를 들고 조두순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김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술까지 마셔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적 보복을 위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국민 배심원단 7명 가운데 3명도 검찰 구형량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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