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혼란..내달 10일부터 카페 등 시행

김소연 기자 2022. 5. 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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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등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재활용 라벨 스티커·보증금 카드 수수료 등 비용 만만치 않아"

내달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컵 반납 시 다시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점주 등 자영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재활용 라벨 스티커 구매·회수업체 처리지원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타 매장의 일회용 컵까지 회수할 경우 매장이 자칫 '쓰레기 보관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에 의해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등 3만 8000여 곳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 받게 된다. 컵 반납은 구매처와 다른 곳에서 해도 무방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일회용 컵 재활용이 촉진되면 소각할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카페,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회용 컵에 붙여야 하는 재활용 라벨 스티커 구매비와 컵 회수 업체에 지불할 비용 등 부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드 결제 시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또한 온전히 점주의 몫인 점 또한 문제로 거론했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라벨 스티커가 한 개당 약 7원 정도 한다. 컵 회수 업체에는 컵이 표준용기면 4원, 비표준용기면 10원 등 처리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 음료 한 잔당 11-17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라며 "또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고 3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그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반환된 일회용 컵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 둔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45) 씨는 "하루에 100잔을 팔아도 다른 카페 컵 300잔이 돌아오면 고스란히 내 가게에 남의 쓰레기를 보관해야 된다"며 "매장 안에 쌓여가는 컵을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점주들은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스티커 부착, 수거한 컵 세척 등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성구 봉명동 소재 패스트푸드 매장 점주는 "계산도 무인기기가 하고 있는 상황에 컵에 스티커 붙이고, 반환된 컵의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 반납처리 하고, 수거한 컵을 세척하는 등의 업무는 누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라고 불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환경부가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인중"이라며 "보증금 환급을 위한 무인기기 또한 올해 안에 50대 정도 공공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대전 서구 갈마동 인근 도로에 일회용 컵 여러 개가 버려져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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