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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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일자리를 구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사업주로부터 성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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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사업주 최대 1억 과태료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사업주가 채용이나 인사 조치를 할 때 성별과 혼인, 임신 등을 문제 삼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업주에게는 그간 벌금 등의 형벌만 내려졌고, 정작 차별적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직접 시정 요구를 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도 시정 신청 대상이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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