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매립지 건축 고도제한 5층→35m 완화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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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 해안매립지 일대의 건축 고도 제한이 35m로 완화됐습니다.

탑동도시설계지구는 크게 북측부(5개 블록)과 남측부(2개 블록)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 건축 고도 제한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남측부 건축 고도 제한도 35m로 풀렸습니다.

마트로와 맥도날드가 위치한 2개 블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 남측부와 같은 35m 건축 고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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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탑동도시설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전(윗쪽)과 변경 후(아랫쪽).,

제주시 탑동 해안매립지 일대의 건축 고도 제한이 35m로 완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탑동도시설계지구는 크게 북측부(5개 블록)과 남측부(2개 블록)로 두 구역으로 나뉘어 건축 고도 제한이 이뤄졌습니다. 

북측부는 이전부터 35m의 완화된 고도 제한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남측부로 지정된 2개 블록은 5층 높이(20m)로 건축 고도 제한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남측부 건축 고도 제한도 35m로 풀렸습니다. 

남측부에는 이마트와 병원, 약국, 아라리오뮤지엄 등 건물 높이가 낮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마트로와 맥도날드가 위치한 2개 블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 남측부와 같은 35m 건축 고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정해졌습니다. 

탑동도시설계지구 북측부는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80%이하로, 남측부는 용적률 700% 이하, 건폐율 7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특별계획구역도 용적률 700% 이하, 건폐율 70% 이하로 적용됩니다. 

한편, 이날 고시된 내용 중에는 하귀1개발지구 변경과 관련한 내용포 포함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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