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권익위 측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 공무원 · 국공립 교직원까지 다 적용될 것"

MBC라디오 2022. 5. 18.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없앨 것
- 일반 국민들도 신고가 가능해
- 증거서류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신빙성 있으면 조사할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진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건, 우리 사회가 많이 분노했었는데요. LH 사태 같은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한삼석 국장님 안녕하세요?


☏ 한삼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장관인사 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온 용어가 이해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게 정치인들은 상대방은 다 이해충돌이라고 하고 우리 편 건 아니라고 하시는 모습이라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해충돌 되는 지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한삼석 > 이해충돌은 우리 법 규정에는 개념적으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이 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그런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상황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직접 자기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공개경쟁 채용절차 없이 특혜채용을 한다, 이런 것을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저희가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상황을 사전적으로 관리해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 진행자 > 국장님 예를 들어 주신 것 듣자마자 당연히 안 되는데 부당한데 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게 처벌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선 안 된다고 예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사안들 예시 법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시죠.


☏ 한삼석 > 제가 이해충돌 상황을 쭉 나열을 해서 어떤 어떤 상황을 관리해야 되겠다해서 행위기준을 열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신고하고 제출하는 의무규정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신고하고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사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라, 그런 내용이 있고 공공기관이 직무관련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또는 새로 매수했을 때는 신고하라는 의무가 있고요. 또 고위공직자로 들어오게 되면 민간부분에서 활동한 내역을 3년치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 직무 관련자와 거래할 때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퇴직자하고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퇴직자인데 나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접촉을 했을 때 신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규정으로 직무관련해서 자기가 직무수행 중에 얻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내용 하나 있고 조금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채용 특혜채용하지 말라는 내용, 그 다음에 수의계약체결 제한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지 마라, 이런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전체가 합쳐져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의 뼈대라고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법에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겁니까?


☏ 한삼석 > 그게 지금 현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지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당초에는 2013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당시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렇게 해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내용인데 그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만 법이 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부분은 다 잘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관련된 규정을 넣어서 공무원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강령은 위반했을 때도 형사벌이나 과태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부 징계로만 끝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도 징계로 끝나고 적용범위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다 그래서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플러스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관련된 조항을 상향 법제화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직무 관련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예를들어 주신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 이런 것들은 새롭게 기존에 행동강령에 없는 내용인데 추가된 내용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요약하자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행동강령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위반되면 징계만 받고 처벌은 안 받았고요. 이것이 법제화가 돼서 이제는 법적 처벌도 받고요. 그동안에 적용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도 이제는 적용되고 그리고 LH사태 같은 새로운 이해충돌 규정도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한삼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새롭게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대상 관련해서 어떤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 한삼석 >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들은 물론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곧 있을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취임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도 다 법 적용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공직 유관단체나 우리가 공공기관 흔히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공공기관장이나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교직원까지 다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체 한 1만 5천여 개 공공기관에 2백만 명 정도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 한삼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반 국민들께서 혹시 저 사람 공직자인데 이해충돌 걸리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 한삼석 > 당연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고요. 해당공직자가 소속돼 있는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실 때는 우편신고나 방문신고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고로 저희가 청렴포털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부패공익신고 그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신고할 때 서류 녹취 영상 등 증거가 꼭 있어야 됩니까?


☏ 한삼석 > 법에는 신고할 때 신고이유 취지 이런 것하고 신고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돼 있어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하면 그게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삼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