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 제재

이희경 2022. 5.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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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약 10년 동안 보일러 외장품을 매출원가보다 싼 가격에 넘긴 경동원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부당지원행위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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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낮게 순환펌프 공급
공정위, 37억원 과징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약 10년 동안 보일러 외장품을 매출원가보다 싼 가격에 넘긴 경동원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에 사용되는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정상가 대비 약 30% 저렴해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판매업체다. 경동원은 손 회장과 함께 상장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부당지원행위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커졌고,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확대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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