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영방송 재허가제도 유명무실..협약제도 도입 필요"

최성진 2022. 5.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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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재허가 방식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에서 "현재의 재허가 제도는 공영방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재허가·평가체계로서의 협약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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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통위 '공영방송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
1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재허가 방식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1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 토론회에서 “현재의 재허가 제도는 공영방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재허가·평가체계로서의 협약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과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성 본부장은 협약제도 도입의 의의와 관련해 “그동안 공영·민영방송사를 통합된 방식으로 평가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민영방송과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협약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됐던 방송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재허가 제도의 도입 및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 본부장은 협약 체결에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영방송 사장만이 아니라 이사회 의장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 협약 이행 실적을 해마다 점검하되 종합평가는 3년에 한번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평가 결과는 수신료 산정이나 사장 선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성 본부장 등이 제시한 협약제도의 모델은 영국의 공영방송 <비비시>(BBC)다. 우리 방송법과 비교할 수 있는 영국 비비시 설치법을 보면, 비비시의 설립 목적과 공적 목표가 분명히 제시돼 있다.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비비시가 공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다. 이후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비비시가 준수해야 할 책무와 약속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비비시가 어떤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상 편성하고 얼마나 투자할지 등 방송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다. 그 내용은 규제기구가 비비시에 발급하는 면허에도 상세히 반영된다. 이어 비비시는 협약에 따른 이행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 주제 발제에서 방송법을 대체할 ‘시청각매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목적을 도출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과 이를 운영할 규제 기구의 위상과 역할 등 미리 준비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사업자 규제법으로 존재하는 현행 방송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시청각매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청각매체법의 내용과 관련해 “기술발전의 시대에 ‘사업자 관리 관점’의 규제 정책은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이미 부적절하다”며 “사업자가 아닌 역무(service)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현행 방송법이 규정한 최우선 가치인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문화 향상, 방송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이란 목적 조항은 추상적이고 나열적이며 상호 연관성도 없다”며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하고 수단-목적 정합성을 갖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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