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859명, 국가상대 손배소 8월 첫재판

이지안 2022. 5.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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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 국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위헌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5·18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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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 보상 별개" 판단따라
"정신적 피해 배상" 882억대 청구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5·18 관련 국가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소송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5·18 구속부상자회 소속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88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17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과거 지급받은 5·18 보상금은 정신적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 국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제16조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헌재는 당시 5·18 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헌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5·18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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