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숫가루에 치사량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0년

이정민 2022. 5.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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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30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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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30년을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사량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3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홍수현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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