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되나..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높아"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18일 열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김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 등 다른 증인은 (김씨가) 법조계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 터라 양심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대질조사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남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남 변호사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막대한 자금으로 해외로 도주하거나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직접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한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며 울먹였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2일 대장동 특혜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속돼 오는 2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의 추가 혐의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이들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기한인 21일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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