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팽팽한 2차변론..넷플릭스 '오픈커넥트'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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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2차 변론을 오늘(18일) 진행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두 기업은 각각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기술적 쟁점과 관련해 변론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OCA(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 기술로 트래픽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합의에 따라 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에 요금을 지불하는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급부부당이익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SKB 망에 설치하면 국제망이나 국내 백본망의 증설 없이 SKB가 주장하는 트래픽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무정산으로 연결한 것은 SK브로드밴드 사업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한 상인의 보수청구권도 부정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CP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의 OCA 기술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 OCA에서 국내 인터넷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전송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들며 국내에 별도 캐시서버를 설치하더라도 국내 데이터 전송과 IDC 상면료, 전기사용료 등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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