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나온다

보도국 2022. 5.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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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응해 법원행정처가 2차 피해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중계 시설을 통한 영상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를 법정으로 부르지 않고 찾아가는 영상법정 등을 시행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재판 실무 참고자료도 전국 법원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법정 진술에 예외를 인정한 법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녹화 영상물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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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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