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허위경력 기재한 예비후보자 등 4명 검찰 고발

강대한 기자 2022. 5. 18.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일 선거운동용 명함과 소통누리망(SNS) 허위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4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5월 초순쯤 모 예비후보자 지지자인 B·C씨는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며 식사비용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일 선거운동용 명함과 소통누리망(SNS) 허위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4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경력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5월 초순쯤 모 예비후보자 지지자인 B·C씨는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며 식사비용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해당 식사모임 관련 확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D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도내 지방선거 관련 위반행위 총 80건을 조치했다. 고발 2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5건이다.

위반유형은 기부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관련이 17건, 시설물 관련 13건 등 순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ok18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