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허위경력 기재한 예비후보자 등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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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일 선거운동용 명함과 소통누리망(SNS) 허위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4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5월 초순쯤 모 예비후보자 지지자인 B·C씨는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며 식사비용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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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일 선거운동용 명함과 소통누리망(SNS) 허위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지자 등 4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경력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5월 초순쯤 모 예비후보자 지지자인 B·C씨는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하고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며 식사비용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해당 식사모임 관련 확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D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도내 지방선거 관련 위반행위 총 80건을 조치했다. 고발 2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5건이다.
위반유형은 기부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관련이 17건, 시설물 관련 13건 등 순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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