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연합회 "동반위가 대기업 편에서 합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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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의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종용하는 기관이 과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맡아 운영할 수 있는가"라면서 "(동반성장위가) 기본적인 상도의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포기하고 철회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3년간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프로모션 공세와 무분별한 콜 시장 확대 등을 금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카카오와 티맵의 프로모션과 콜 시장 확대를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24일 논의를 거쳐 25일에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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