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조기 청산 요건 완화된다..괴리율 100% 사유 삭제

권유정 기자 2022. 5.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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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장이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상장지수펀드(ETF)·ETN 상품의 상장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발행사의 ETF와 ETN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 시 연속성 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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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장이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상장지수펀드(ETF)·ETN 상품의 상장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TN 조기 청산 사유 가운데 ‘괴리율 100% 이상’ 사유는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청산 요건에서 삭제됐다.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날보다 80% 이상 하락하거나 1000원 미만인 경우 조기 청산될 수 있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발행사의 ETF와 ETN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 시 연속성 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거래소는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경과 기간(상장 후 6개월부터 가능) 및 횟수 제한(1회) 요건도 삭제했다. 다만 지수의 주요 종목 및 기본 전략 유지 요건은 유지했다.

ETF 상장 심사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F등급이라도 LP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 교체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업계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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