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00만원 미만 계약, 개발채권 안 사도 돼"

오경묵 2022. 5. 18.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 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경북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민 부담 감소 효과

경상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 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경북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역개발채권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 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 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경상북도는 전망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 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