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00만원 미만 계약, 개발채권 안 사도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 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경북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 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경북도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역개발채권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 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 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경상북도는 전망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 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고대·KAIST 다 하는데 왜 서울대만…" 삼성·SK 속탄다
- 자고 일어나면 2억씩 껑충…잘나가던 세종 아파트의 추락
- "카드값 못 갚아 손댔다가"…'年 18%' 이자 폭탄 빨간불
- "금니 떼운 사람, 국밥 먹고 아이스커피 마셨다가…" 경고
- 거리두기 해제에…손보사들 "좋은 시절 끝났다" 우려
-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변압기 들이받아 인근 상점 한 때 정전
- "세상에" 20년 전 ♥안정환 백허그…이혜원, '뉴욕대 합격' 딸 임신 시절 추억 [TEN★]
- [종합] "이혼 선택"…'혼전임신' 티아라 한아름, 결혼 3년만 불화 '눈물' ('결혼과 이혼 사이')
- "아무도 없네" '박군♥' 한영, 고독한 신혼…1번 가본 프랑스 파리 향한 그리움[TEN★]
- '음주운전 논란' 김새론 측 "채혈 검사 2주 후 나올 것"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