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광주교육감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CBS노컷뉴스 조기선 선임기자 2022. 5.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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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감 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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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감 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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