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왜 빠졌나?..결제수수료 공시 TF 시작도 전에 '시끌'

오정인 기자 2022. 5.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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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식 논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일부만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선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내일(19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페이코 등 핀테크를 비롯해 전자결제대행업체(PG), 오픈마켓 업체 등 주요 사업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업체간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회의진행 효율성을 위해 모든 업체가 참석하기 어려운 만큼 서비스 유형별 대표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가 참석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규모가 굉장히 많아 전원 참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비스 유형별 대표 업체라는 건 업체의 규모나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일텐데 주요 사업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참석 업체는 업체의 규모 순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방식에 따라 선정했다"며 "쿠팡을 포함한 다수의 전자금융업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PG사이면서 쇼핑몰을 갖고 있으며, LG CNS의 경우 카드사와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쿠팡은 쿠팡페이를 자회사 형식으로 두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선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쿠팡페이의 경우 쿠팡 내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범용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데다 수수료 관련 이슈도 많았던 만큼 당연히 TF에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정률수수료는 22.5%였습니다. 

결제수수료 공시체계 마련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1월 정은보 전 금감원장도 "합리적 기준으로 간편결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실제 산정방식이나 체계도 알려진 바 없다보니 공시 체계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11번가와 이베이까지 참석하는데 시장점유율이 더 높은 이커머스 쿠팡이 빠졌다"며 "의견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내일 첫 회의 이후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TF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에 쿠팡도 포함된다"며 "내일 당장 모든 업체를 만나지 못하지만 향후 쿠팡을 포함한 업체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 사업자는 VAN(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결제 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쿠팡(쿠팡페이)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전자상거래 대표 업체로 인식될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있는 만큼 다른 주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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