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절반 차지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검토

오은선 2022. 5. 1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정부 첫해에 조정 가능성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 대비 법인세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최고세율 25%서 22%로 낮아질까

18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촉진과 혁신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 청문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인하하는 법안도 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가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한 만큼 세제지원과 규제개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랐다. 과세표준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린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신분일 당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는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이다.

■초과세수 대부분 법인세인데…

다만 현재 초과세수의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걷힌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에서도 절반 이상(29조1000억원)을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5%에 달한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부총리가 발의한 개정안대로 최고세율을 20%로 내릴 경우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2%로 내릴 경우도 수조원대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 배당을 유도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조세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또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