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제냐 시급제냐 논쟁 계속된다

이민호 2022. 5. 18.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9일 3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시급에 월급을 병기할지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와 노동자 위원에 따르면 내달 9일에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시급과 월급을 병기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9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예정
최저임금에 시급으로만 표기할지 안건 상정
사측 "최저임금 시급만 반영하자"
노조 "현장에 혼란줄 우려가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9일 3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시급에 월급을 병기할지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매년 이를 두고 열띤 논의를 펼치고 있어 올해 최임위 논의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와 노동자 위원에 따르면 내달 9일에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시급과 월급을 병기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시된 안건 세 개 가운데 하나다. 다른 두 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것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표기를 해 올해는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이다. 시급 기준으로하면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통상적인 실근로시간으로 월급을 환산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는데, 이를 토대로 월급을 계산하게 되면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에 비해 월급이 많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측은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명시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자 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명시해 현장에 혼란을 주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계산할 때 월 임금액에 209시간을 나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만 인정하게 되면 월급에 174시간을 나누게 되는 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시급과 월급을 병기했지만, 올해도 시급만 병기하는 것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