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우유 치즈 첨가물 미표시 적발..행정처분

안호균 2022. 5.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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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즈 제품에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서울우유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발효유류, 치즈류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수거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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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치즈·육포 등 축산물 327종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즈 제품에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서울우유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발효유류, 치즈류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수거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서울우유 거창공장이다. '치즈다운치즈(가공치즈)' 제품의 정보표시면 원재료명란에 식품첨가물 사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는 치즈·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183건, 육포·소시지·햄류 등 식육가공품 135건, 구운달걀·액란 등 알가공품 9건 등 모두 327건을 수거해 미생물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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