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N 조기청산 요건 등 ETP 시장 제도 손질

유준하 2022. 5. 18.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상품 상장심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지수증권(ETN) 조기청산 요건을 개선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 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횟수제한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거쳐 이달 말 시행 예정"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상품 상장심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지수증권(ETN) 조기청산 요건을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는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 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횟수제한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끝으로 원활한 상장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장심사 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