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제보자에 최대 30억 보상금

서동철 2022. 5. 18.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200만명 적용 대상
미공개 정보로 이익 취할땐
최대 7천만원까지 벌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19일부터 임용 후 30일 안에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도 모두 대상이 된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5000여 개 기관 공직자 200만명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 등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자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봤다면 해당 공직자에 대해 징계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신고·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