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부인 자녀 조카까지..'가짜 신입생'으로 충원율 부풀린 대학
신입생 충원율 100%로 조작
실제론 정원 10% 위장 신입생
수도권 모 사립전문대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0%가 위장 신입생이었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측이 교직원 배우자, 자녀, 조카 등을 허위로 입학시켰다. 이 때문에 이 대학은 지난해까지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됐다.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김형근)은 신입생 충원율을 허위 보고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모 사립전문대 이사장 A씨(72)와 교학부총장 B씨(59), 입시학생팀장 C씨(49)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께 수시·정시 모집 과정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추가모집 과정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켰다. 전체 모집 인원 1684명 중 136명이 허위 입학자였다. 허수를 동원해 충원율을 높인 이 대학은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신입생 충원율 100%'라고 허위로 입력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교학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은 이사장 A씨 승인을 받아 모집 인원이 미달된 학과의 학과장 등 교직원에게 충원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알(허위 입학생을 의미하는 은어)을 사용해야 한다"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하거나 학생처 등 직원들이 모집한 허위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해 등록금을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입학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은 배우자, 자녀, 조카, 처남 등 지인을 허위로 입학시켰다. 허위 입학생 중에는 대학원생, 60대 등 고령자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사학 비리 방지를 위해 학사 행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입생 충원율 조작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구조적 입시 비리 범죄"라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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